ANZ, '무이자'라면서 현금서비스 이자 챙기다 '1500만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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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무수수료 인출 금액 이상 표시
연방법원 "적시 조치 없이 부정직하게 행동"
16957332467526.jpg ANZ은행

연방법원은 ANZ은행이 특정 신용카드 계좌에서 '무이자', '무수수료'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은행에 1,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ANZ은행이 고객에게  수수료와 이자 없이 '사용 가능한 자금(Available Funds)'으로 명시된 자금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부정확하게 표시하여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SIC act)과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ANZ은행은 '사용 가능한 자금'이 무이자・무수수료 인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표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이 불필요하게 수수료와 이자를 부담하도록 만들었다.

ASIC의 사라 코트(Sarah Court) 부위원장은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과 적용될 수 있는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법원은 ANZ은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는 식으로 부정직하고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코트 부위원장은 "이러한 오류는 우리는 은행이 적시에 인지하고 수정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리지는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8만 6,000개 이상의 계좌에 잘못 부과된 수수료와 이자는 이미 시정됐다. 피해 계정당 평균 수정 금액은 약 45달러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일 고객에게 수천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기도 했다.

1,500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ANZ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 ANZ 고객을 위한 시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ANZ은행이 지난 3월 주택 대출 소개자 프로그램(Home Loan Introducer Program) 미준수와 관련해 연방법원으로부터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나왔다. 

ANZ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에게 사과하며, 법 위반을 야기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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