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방적 구금 제도' 입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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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3주 전에 입법 가능했다" 지적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대법원의 무기한 이민 구금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따라 석방된 사람들을 재구금하기 위한 '예방적 구금 제도'를 입법화할 방침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대법원의 11월 8일 판결의 법적 이유를 발표한 지 3시간 채 되지 않아 의회에서 "강력한 예방적 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화요일(28일) 밝혔다.
야당은 예방적 구금에 대한 사법부의 지지를 환영하며, 이미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범죄자를 재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며칠 내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지난 8일 대법원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호주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국적 로히양족 남성인 NZYQ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발표된 판결 이유에서 대법관들은 호주 체류를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헌법상 허용되는 행정 구금 기간은 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불법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을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가 이민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 한 원고는 여전히 법 조항에 따라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규정하는 법률과 같은 다른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에 따라 원고가 구금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이어 이민 구금자들이 방면되자 예방적 구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알바니지 정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한다. 오닐 장관은 가능하다면 이들을 다시 구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첫 판결이 나온 다음 주에 노동당은 풀려나온 구금자들에게 전자 발찌 착용과 통행 금지를 부과하고, 비자 조건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 내무 담당 의원인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유를 반기면서 예방정 구금 제도는 3주 전에도 도입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패터슨 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집단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 제도에 따라 즉시 구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예방적 구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브릿징 비자에 조건으로 달린 전자 발찌와 통행 금지도 무기한 구금처럼 형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오닐 장관은 수요일(28) 방송 인터뷰에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당이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