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QLD 경찰, 구급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불법"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445 조회
-
목록
본문
응급 상황 인정하나 '인권 제한했다' 판단
코로나-19 전염성, 백신 효능 등은 평가 배제
코로나-19 전염성, 백신 효능 등은 평가 배제
사진:shutterstock
퀸즐랜드 고등법원은 퀸즐랜드 경찰과 퀸즐랜드 구급대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불법적이었다고 선언했다.
이 판결은 퀸즐랜드 경찰청과 퀸즐랜드 앰뷸런스 서비스를 상대로 86명의 원고가 제기한 3건의 개별 소송을 검토한 후 내려졌다.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발표한 2021년과 2022년 지침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카타리나 캐럴 경찰청장은 백신 접종 명령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보건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고용 계약의 묵시적 조건에 따라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변이의 전염성이나 백신의 효능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대신에 해당 명령의 법적 및 인권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법원은 해당 지침이 당사자의 완전한 동의 없이 의료 절차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퀸즐랜드 경찰과 앰뷸런스 서비스의 지침이 감염, 심각한 질병, 중대한 건강상의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인정했다.
글렌 마틴 판사는 "제한 목적의 중요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 사이의 균형은 이러한 지시가 어떤 식으로든 응급 상황에서 내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