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공론화 압력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66 조회
-
목록
본문
성소수자 옹호자들은 호주 정부에 '종교차별금지법안' 초안을 공개하여 이를 공론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애나 브라운이 이끄는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는 공정성과 평등에 중점을 둔 국가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당이 법안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잠재적 "문화 전쟁"을 막기 위해 야당과 공유하면서도 공개를 보류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브라운 대표는 "우리는 이 문제가 의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결혼 평등 논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주인들은 공정성과 평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토니 버크 노사관계장관은 종교 기관이 해당 종교의 신앙을 반영하는 직원을 채용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버크 장관은 "일단 고용됐다면 그 근로자는 차별에 대한 모든 일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이는 해고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호주법률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종교 기반 학교가 종교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늘(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교 학교 및 단체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호주 최대 종교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 10곳 중 거의 1곳이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10곳 중 4곳은 포용에 대한 입장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가톨릭교육위원회(National Catholic Education Commission・NCEC)는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NCEC는 종교 기반 기관이 종교적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면서 가톨릭 학교가 교직원과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NCEC의 재신타 콜린스 이사는 종교차별금지법이 "종교 자유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가 약속한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차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 개인이 우리 정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자유롭고 다원적인 사회"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