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형사책임연령 '만 14세'로 단계적 상향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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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정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수감 중단을 요구한 유룩 정의위원회(Yoorrook Justice Commission, 이하 유룩위원회)의 권고를 거절했다.
호주 원주민이 주도하는 진실 규명 위원회인 유룩위원회는 주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유룩위원회는 아동 보호 및 사법 시스템에서 조직적인 인종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6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4개 권고안만 전적으로 지지하고, 24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만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절된 권고 중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 구금을 중단하고 예외 없이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4세로 즉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만 14세로 상향 조정하고 예외를 포함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했다.
인권 침해에 대해 주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빅토리아 민사행정심판소(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거부됐다.
이 권고를 이행하려면 심판소의 소관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정부 입장이다.
보석 개혁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은 주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이 권고의 의도와 일치한다기 때문에 해당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유룩위원회의 엘리너 버크 위원장은 주정부의 응답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버크 위원장은 "보석법과 형사 책임 및 구금 최소 연령에 관한 권고안은 원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불의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빅토리아 원주민 옹호 단체들도 유룩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에 대한 주정부의 대답에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