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다니엘 법(Daniel’s Law)’ 도입… 아동 성범죄자 정보, 지역 주민에게 공개된다

작성자 정보

  • 코리안라이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9news_Daniel


안녕하세요, 코라입니다. 오늘은 퀸즐랜드 주에서 새롭게 추진 중인 아동 성범죄자 공개 등록제, 일명 ‘다니엘 법(Daniel’s Law)’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 법안은 2003년, 13세 소년 다니엘 모컴(Daniel Morcombe)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에게 납치·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부모는 이후 아동 안전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인 성범죄자 공개 등록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퀸즐랜드 주민들은

  • 자신의 지역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의 사진과 정보,
  • 신고 의무를 위반한 범죄자의 상세 내용,
  • 자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성인의 범죄 이력 여부를 경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퀸즐랜드 주총리 데이비드 크리사풀리(David Crisafulli)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으려는 자들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퀸즐랜드에서만 추진 중이며, 다른 주에서는 아직 공개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 ‘다니엘 법’이 퀸즐랜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25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