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단체, '퇴직연금 급여일 지급'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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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9,000억 달러 규모의 호주 퇴직연금 제도가 수백만 명의 호주인의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발표된 한 분석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기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은퇴 저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최소 11.5%를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가입자협의회(Super Members Council・SMC)는 근로자 4명 중 1명은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22 회계연도에만 280만 명의 호주인이 51억 달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놓쳤다고 한다.
SMC는 국세청(ATO) 데이터를 분석해, 근로자 1인당 평균 1,800달러의 미지급 적립금을 발견했다.
지난 9년 동안은 416억 달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여성, 불안정한 일자리 종사자, 이주 노동자, 젊은 근로자들이 더 심각했다.
연 소득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20대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적립금이 적게 받을 확률에 50%에 달했다.
2021-22년 회계연도에 건설, 무역, 운송 분야의 블루칼라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을 놓칠 가능성이 높았다.
2026년 7월 1일부터 호주 고용주는 급여와 동시에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ATO가 퇴직연금 미납 또는 과소납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해주지만, 이 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SMC의 미샤 슈베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의회 회기 중에 개혁안을 시급하게 통과시켜 퇴직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