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대중교통 '50센트 요금'에도 '무임 승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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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에서 무임 승차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32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사진:ABC)
퀸즐랜드주에서 '대중교통 50센트 요금제' 시범 운영 중에 수백 명의 통근자들이 무임 승차 행위로 벌금을 물게 됐다.
운영 초기 2주 동안 당국은 트랜스링크(Translink) 네트워크에서 무임 승차로 475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성인 통근자에게는 2,406건의 경고가, 벌금 부과 대상이 아닌 미성년자에게는 1,576건의 경고가 내려졌다.
퀸즐랜드주에서 무임 승차에 대한 현장 벌금은 322달러로, 시범 운영 첫 2주 동안 부과된 벌금만 15만 달러가 넘는다.
바트 멜리시 교통장관은 일부 통근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멜리시 장관은 “맥도날드에서 50센트에 콘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카운터 뒤로 가서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되지는 않는다"며 무임 승차는 "절도"라고 말했다.
2018~19년과 2021~22년 사이 4년 동안 통근자에게 부과된 무임 승차 벌금은 약 6만 건으로, 주당 평균 288건이다.
8월 5일부터 시작된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는 트랜스링크 네트워크에서 5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트랜스링크는 시범 운영 둘째 주에 통근자들이 360만 건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보고했다.
이 시범 운영으로 통근자들은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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