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캐슬 인근에서 열린 라이징 타이드의 석탄생산중단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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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대 400만불 벌금 처벌 추진
고용 및 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DEWR)는 지난 주 비즈니스 그룹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연방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4개의 자문 보고서 (consultation papers)를 발표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는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11시(호주 동부시간)까지 자문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토니 버크 고용 및 노사관계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 착취를 범죄화(criminalise wage theft)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빅토리아에는 일부 형태의 임금 착취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있지만 연방에는 유사한 법규가 없다.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2021-2022년 임금 과소 지급(underpayments)을 약 5억 달러로 추산했다.
임금 착취로 인한 금전적, 사회적 비용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지, 어떤 규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두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01년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에 따르면 다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자문 보고서는 현재의 민사 처벌은 직장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 지급에 대한 심각한 민사 처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개인의 경우 벌금은 $82,50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은 $82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벌금은 각각 $412,500 및 $4,125,000로 인상될 수 있다.
한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에서 노조와 우버(Uber) 및 메뉴로그(Menulog)와 같은 긱 이코노미 플랫폼은 전통적인 고용과 독립 계약자 모델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모든 근로자는 피고용인이든 독립 계약자이든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