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선데이 중국인 부자 익사 사건.. 합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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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인명구조업체 상대 소송
퀸즐랜드의 인기 휴양지인 휘트선데이(Whitsunday)에 있는 에얼리 비치 라군(Airlie Beach Lagoon)에서 지난 2018년 발생한 중국인 부자 익사 사건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정 밖에서 합의로 타결됐다.
지난 2018년, 장위안웨이(Yuanwei Zhang)와 그의 5살 아들 첸시(Chenxi)는 퀸즐랜드주 에얼리 비치 라군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
숨진 장의 아내 탄지에(Jie Tan)는 지난해 초 라군을 운영하는 휘트선데이 카운슬과 인명구조업체 엘밀 엔터프라이즈(Ellmill Entreprises)를 상대로 4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휘트선데이 키운슬과 엘밀의 과실로 인해 남편과 아들이 익사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ABC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재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탄의 변호사들은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인했다. 합의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합의에 앞서 제출된 문서는 라군 시설을 운영하는 여러 지자체가 탄의 변호사와 접촉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는 브리즈번 시의회가 있었는데, 시의회는 사우스뱅크의 공공 수영 시설에 대한 계획, 엔지니어링, 수심 표지판, 플로팅 배리어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수심 표지판과 플로팅 배리어는 한 컨설턴트가 휘트선데이 카운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이다.
또한 법원 제출 문건들은 휘트선데이 카운슬이 에얼리 비치 라군에 대한 정기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구조대원들이 라군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배치돼 있었는데 이들의 감시 활동도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엘밀 측 변호사들은 이 다리가 유일하게 높은 위치였으며, 구조대원들이 반대 방향을 향해 규칙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라군에 구조탑이 설치된 것은 2019년이다.
직장보건・안전사무국(Office of Workplace Health and Safety)이 제기한 별도의 형사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휘트선데이 카운슬은 라군 운영을 하면서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위험에 노출시켜 직장보건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