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소다’ 넣은 감자튀김 먹은 서호주 여성 110만불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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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유증 치료비•수입능력 상실 등 거액 보상 자격 인정
서호주의 한 여성이 소금 대신 가성소다(caustic soda)가 뿌려진 감자튀김을 먹어 화상을 당한 후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110만 달러를 보상받았다.
가성소다는 부식성이 강한 알칼리 물질로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인 '양잿물'로 알려져있다.
카리스 루이스 프링글(Karis Louise Pringle)은 지난 2013년 5월 아들과 함께 먹기 위해 번버리(Bunbury) 에 있는 치킨 트릿(Chicken Treat)이라는 한 체인점에서 감자튀김을 사 먹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프링글과 당시 9세였던 그녀의 아들이 감자튀김이 포함된 식사를 주문하기 위해 번버리 매장에 방문했다.
그녀는 몇 개의 감자튀김을 먹고난 뒤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아들에게는 이상한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라고도 했다.
감자튀김에 대해 문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가게로 돌아가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그녀의 입과 입술은 화상을 입고 있었다.
당시 직원이 “소금 대신 실수로 가성소다를 넣었다면서 순한 세정 제품이니 집에 가서 입을 헹궈라”고 했다고 한다.
입술에는 물집이 잡혓고 구토룰 하기 시작한 그녀는 번버리 지방 병원에 갔다. 하지만 프링글은 더 큰 병원이 필요했고, 왕립 항공의료서비스(RFDS)를 호출해 한 퍼스 병원으로 긴급 입원했다. 그곳에서 프링글은 내시경 검사와 마비 치료를 받았다.
프링글은 문제의 감자튀김을 먹은 후에 퍼스 병원으로 긴급 수송됐다. 상부 위장관에 화상을 입었고 이후에는 통증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서호주 지방법원의 벨린다 론스데일 판사는 “프링글이 이 사건으로 ‘삶의 질’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염된 감자튀김을 먹고서 다친 사람은 총 11명이었다.
법원 진술에 따르면, 프링글은 이 사건이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장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최근엔 토스트를 먹었을 때 입에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또한 프링글은 이 사건 이후 18개월 만에 해고된 이후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입 능력의 손실, 미래의 의료비, 일반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110만 달러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