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재택근무 시간’ 기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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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 비용’ 기록 권장
국세청(ATO)이 2022-23 회계연도 재택근무 공제 방식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3월 1일부터 일부 재택근무자들은 집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재택근무 공제를 ATO에 청구하는 납세자는 고정 공제율 방식과 실제 비용 청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예고했듯이, ATO는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을 시간당 67센트로 변경했다.
업무용으로 홈 오피스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요건이 사라졌고, 동시에 재택근무 비용의 유형과 보관해야 할 기록도 변경됐다.
시간당 67센트 고정 공제율 방식은 ▲ 집/모바일 인터넷 또는 데이터 ▲ 집/휴대전화 사용량 ▲ 난방・냉방・조명 등 에너지 비용 ▲ 문구 및 컴퓨터 소모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컴퓨터, 전화기, 사무실 가구 등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이 300달러 이하이고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구매한 회계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3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제품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
청구 항목을 개인 사무로도 겸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청소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이전 회계연도 납세자들은 실제 재택근무 시간 또는 통상적인 근무 패턴을 나타내는 4주간의 기록이 있으면 재택근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1일부터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집에서 근무한 실제 시간의 기록만 허용된다. 근무표, 타임시트, 일지와 같은 문서로 충분하다.
또한 발생하는 각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가령,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청구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기, 가스, 인터넷 비용도 마찬가지다.
ATO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의 재택근무에 한해 재택근무 총 시간을 보여주는 4주 기록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ATO는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든지, 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업무 관련 비용을 기록해둘 것을 권고한다.
팀 로(Tim Loh) ATO 부청장은 “그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 과세 시점에 가장 좋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