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당한 ‘메디케어’ 상대 ‘집단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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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 보상 클레임
호주의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 Lawyers), 배니스터 집단소송(Bannister Law Class Actions), 센테니얼(Centennial Lawyers) 3개 법무법인이 연대해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메디뱅크(Medibank)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금 클레임(compensation claims)을 추진 중이다.
한 러시아 랜섬웨어 그룹(ransomware group)의 해킹으로 현재와 과거의 메디뱅크 고객 최대 9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범죄 그룹은 다그웹에 단계별로 유출한 고객 정보를 공개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모리스 블랙번은 작년 11월 호주정보커미셔너국(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에 메디뱅크 고객 정보 누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불만을 접수한 바 있다. OAIC는 배상 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수만명의 고객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위해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니스터법무법인의 찰스 배니스터(Charles Bannister) 대표변호사는 “고객 정보 유출은 메디뱅크 프라이빗의 고객에 대한 신뢰 상실이고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의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3개 법무법인의 협력을 통해 수백만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리스블랙번의 앤드류 왓슨(Andrew Watson) 집단소송 책임 변호사는 “개인 정보 유출로 수백만명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고객 정보 유출 사태 후 메디뱅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사이버대응지원프로그램(Cyber Response Support Program)을 통해 정신과, 신원 보호, 재정적 어려움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