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근로자 15% 급여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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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5% 요구.. 행정직 및 보조원 제외 반발
약 32만명 적용, 18억불 비용 초래 예상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이 11월 4일 노인요양원 근로자들의 급여 15% 인상을 결정했다.
FWC은 이 분야 종사자들이 압도적으로 여성 위주가 됐고 또 오래기간동안 저임금을 받았다(historically undervalued)는 점을 인정했다. 요양원 근로자들은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업종에 속한다.
법무법인 스튜와트브라운(StewartBrown)의 그랜트 코더로이 (Grant Corderoy) 파트너는 "FWC의 중간 결정은 약 32만명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노동당 정부에게 18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노조는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서비스노조(Health Services Union)의 제라드 헤이즈(Gerard Hayes) 전국 위원장은 “25% 인상은 되어야 한다. FWC의 15% 결정은 너무 낮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노인요양원 서비스 업체 위든(Whiddon)의 크리스 마마렐리스(Chris Mamarelis) CEO도 “15% 인상은 충분하지 않다. 25%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15% 인상에서 보조 근로자(upport staff)와 직접 보살피는 분야가 아닌 직원들(non-care staff)을 제외한 것은 모욕적(insulting)인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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