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11월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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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접시•면봉•컵 등.. 위반 벌금 5만5천불
20년동안 27억개 품목 유입 방지 효과 기대
2025년까지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호주의 범국가적 움직임에 발맞춰 NSW가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1월 1일(화)부터 NSW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bead)이 금지되면서 기업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접시, 면봉, 컵, 개인 위생관리 제품 등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경량 비닐봉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데 이은 것으로 비닐봉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또는 의학적 용도로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역시 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의 플라스틱 금지 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제거 및 대안 연구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약 3억5,6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해 향후 20년 동안 27억 개의 플라스틱 품목이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NSW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규모는 매년 80만 톤이다.
전국 주/준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퀸즐랜드는 지난해 플라스틱 빨대와 컵을 불법화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면봉과 미세플라스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빅토리아는 내년 2월부터 플라스틱 금지 조치를 시행, 서호주는 올해 일회용 플라스틱 나이프 및 포크, 빨대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