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공항에서 구제역 조각 발견.. 출처는 ‘미신고’ 소고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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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에서는 ‘불법’ 돈육제품에서 조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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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레이드공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조각(viral fragments)이 발견돼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머레이 와트 연방 농업장관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승객이 반입한 미신고 소고기 제품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애들레이드로 오는 유일한 항공편은 구제역이 발생한 발리에서 오는 항공편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을 감염시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람은 최대 24시간 동안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지난 20일에는 멜번의 소매점과 창고에 있는 돼지고기 제품에서 구제역과 돼지열병의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돼 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호주 최고수의료자문관(Australian Chief Veterinary Officer)인 마크 쉬프 박사(Dr Mark Schipp)는 당국이 소매업자에 대한 감사를 늘린 이후에 불법 수입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발견됐다고 ABC 라디오에 말했다.

쉬프 박사는 “이 제품들은 호주가 육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국가에서 들어왔다”며 “이 제품들은 식물성 소재라고 표기됐지만 동물성 소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쉬프 박사는 이번 주에 발견된 조각들은 살아있지 않으며,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와트 장관은 국제선 항공편에 대한 경계 강도를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호주의 국제 공항에는 승객의 신발을 깨끗이 하기 위한 위생 매트가 설치되고 있다. 케언스와 다윈 공항에는 수일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와트 장관은 구제역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됐다고 해서 호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쉬프 박사는 호주에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음식 반입 신고를 요구하는 생물보안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생물보안법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은 11만 달러, 기업은 55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호주돈육업계 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포크(Australian Pork)의 마고 안드래(Margo Andrae) 최고경영자(CEO)는 호주 소매점에서 바이러스 파편에 오염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안드래 CEO는 53억 달러 규모의 호주 돈육산업과 다른 축산업이 불법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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