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새로운 증오발언 금지법 도입…최대 2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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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주정부가 나치 상징과 중동 분쟁 관련 구호를 포함한 특정 문구와 상징을 ‘증오발언(hate speech)’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번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새 법안은 “from the river to the sea”, “globalise the intifada”와 같은 구호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 호주 내 시위에서도 자주 등장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퀸즐랜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증오의 불씨를 확실히 끄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대인 공동체가 요구해온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종교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예배 장소를 훼손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헤즈볼라(Hezbollah) 상징물의 전시도 금지되며, 테러 관련 상징물을 보여줄 경우의 형량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 데브 프레클링턴 법무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테러 상징과 폭력적 구호를 명확히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본다이 테러 사건 이후 뉴사우스웨일스가 유사한 법을 도입한 데 이어, 빅토리아주도 두 차례 관련 법을 강화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 이작 헤르조그의 호주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시드니에서는 관련 시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에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법적 규제가 실제로 증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길 기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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