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6월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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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를 마지막으로 전국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식기 등도 규제
6월1일부터 NSW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올 후반 11월에는 금지 항목에 더 많은 플라스틱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NSW는 지난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환경보호 움직임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남호주가 2009년 최초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했고 2011년 ACT, 2013년 타즈마니아, 2018년 퀸즐랜드, 2019년 서호주와 노던테리토리준주(NT), 빅토리아가 그 뒤를 이었다.
NSW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및 포장재는 전체 쓰레기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로 27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1일부터 금지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두께가 35마이크론(㎛) 미만인 모든 비닐봉지에 적용된다. 생분해성(biodegradable), 퇴비화성(compostable),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 비닐봉지도 포함된다. 쓰레기봉투와 사람•동물 오물 처리용, 의료용, 농수산물 포장 용도 등의 비닐백은 예외다. (소비자가 소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품을 운반하기 위한 비닐봉지는 금지)
11월 1일부터 금지되는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수저, 포크, 나이프, 젓가락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와 마찬가지로 생분해성, 퇴비화성,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된다. 나무로 만든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샐러드 집게 등의 서빙 용도와 주스 팩에 동봉돼있는 빨대, 용기 뚜껑 대용의 비닐 필름, 속비닐 등 일부 포장재 품목도 예외다.
장애 또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또한 허용된다.
테이크어웨이 용기로 사용되는 스티로폼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 업체간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육류 등을 포장 및 운반하기 위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