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세금 신고, 이제 시작하세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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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ATO)은 이제 신고 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에게 지난 회계연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권장한다.
은행, 고용주, 정부 기관, 민간 의료 보험사로부터 수백만 건의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 신고가 간단한 납세자는 세금 신고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개인 정보 및 은행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신고 전에 접근 가능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ATO는 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공제 대상에 대한 규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모두 갖추고 비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나 신용카드 명세서만으로는 업무 관련 공제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영수증이 필요하다.
ATO는 세무 대리인을 거치더라도 신고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 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다.
ATO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2주 이내에 세금 신고가 완료된다. 이 절차는 전화로 문의해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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