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자료 '28만 건' 보관한 캔버라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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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고등법원은 1,250명에 대한 아동 학대 자료를 보관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ABC)
캔버라에서 아동 학대 자료 28만 건을 소지한 혐의로 한 남성이 9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경찰은 마이클 스탠리 쿠퍼(66세)의 컴퓨터, 전자 저장 장치, 디스크에서 이 자료를 처음 발견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최소 1,250명의 아동 피해자가 묘사된 이미지와 동영상이 9년 동안 축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쿠퍼는 자료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9년에 P2P 애플리케이션인 프로스트(Frost)를 통해 일부 자료를 배포했다.
수도준주(ACT) 고등법원에서 그는 아동 학대 자료 소지 혐의, 아동 학대 자료에 접근 및 요청을 위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한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데이비드 모솝 판사는 수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에 “높은 수준의 계획과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쿠퍼의 발달장애가 “사회적 고립”과 "자료 수집 및 정리의 매력”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피의자의 발달장애 진단이 징역형 선고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역형 이외의 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사는 밝혔다.
변화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심리학자의 평가에 동의한 법원은 쿠퍼가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면 인터넷 접속 제한 등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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