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너무 덥다" 세입자단체,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촉구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108244433604.jpg 남호주주 임대 주택에서는 실내 최고 온도가 45.3도를 기록했다(사진:shutterstock)

호주 세입자 옹호 단체는 여름철 임대 주택 실내 더위가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워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19일) 발표된 베터 렌팅(Better Rent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임대 주택의 실내 온도는 하루 약 8시간 동안 실외 온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2시간은 실내 온도가 30도에 달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해 109채의 임대 주택에서 수집한 이 데이터에서 연구진은 남호주주에서는 최고 실내 온도가 45.3도까지 치솟은 현실을 목격했다.  

퀸즐랜드주는 하루 중 약 6시간 동안 30도 이상을 찍었고, 노던준주는 하루에 절반 이상 28.9도가 넘는 최악의 실내 온도를 기록했다.

서호주주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평균 실내 온도는 26.8도였다. 전국에서 밤더위가 가장 심한 주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실내 온도를 낮에는 32도, 밤에는 24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보고서는 "이번 여름은 지난 100년 중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였지만, 향후 100년 중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대 주택의 습도가 가장 높은 주는 뉴사우스웨일스주(65%)였다. 습도 면에서 수도준주, 태즈메이니아주, 빅토리아주는 사정이 더 나았다. 

이번 여름은 생활비 상승, 기록적인 임대료, 낮은 공실률 탓에 세입자들이 기준 이하의 임대 주택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에너지 효율이 나쁜 집에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세입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베터 렌팅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 부동산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설정, 근거 없는 강제 퇴거 금지, 제3의 신고 채널 구축 등의 개혁을 제안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6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