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연휴, 이중벌점 적용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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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연휴에 이중벌점이 적용된다.
많은 호주인이 부활절 연휴를 기다리지만 운전자들은 잔뜩 긴장하게 된다. 호주 도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기간이라 순찰과 단속도 덩달아 늘어난다.
올 연휴에도 일부 주에서는 위험한 운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두 배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서호주주, 수도준주에서는 3월 28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이중벌점제가 운용된다.
과속,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헬멧 미착용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벌점만 두 배로 누적된다.
퀸즐랜드주의 이중벌점제는 연중무휴다. 첫 번째 위반 후 1년 이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두 배로 매기는 방식이다. 과태료는 동일하고 벌점만 두 배다.
첫 번째 위반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도로 위반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두 배의 벌점을 매기는 방식이며, 과태료는 동일하고 벌점만 두 배다.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태즈메이니아주, 노던준주는 이중벌점제가 없다. 그 대신 도로 안전을 위해 경찰이 더 많이 배치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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