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난민 무기 구금은 불법".. 수십명 망명신청자 석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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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선 '대안 준비 했어야' 지적
연방정부는 무기한 구금된 망명 신청자 수십 명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될 곳 없는 난민을 기약 없이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결과다.
지난 수요일(8일), 대법원은 이민국이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미얀마 출신 무국적 로힝야족 남성 NZYQ(가명)를 무기한 구금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NZYQ는 호주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입국했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비자가 취소됐다. 복역 후에 석방되기는 했으나 그를 받아 줄 국가가 없어서 이민법에 따라 구금돼 있었다.
NZYQ 측 변호사는 추방될 때까지 NZYQ를 억류한 것은 사실상 무기한 구금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적 처분을 넘어 사법적 징벌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과반수는 해당 조치가 이 행정권을 넘어섰다고 인정했고, NZYQ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추방될 수 없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후에 NZYQ는 석방됐다.
앤드루 자일스(Andrew Giles) 이민장관은 금요일(10일) 성명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개인들도 석방될 것이며 모든 비자는 적절한 조건에 따라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일스 장관은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이민 수용소에는 92명의 다른 망명 신청자들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호주 정부가 추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비자가 없는 무국적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뒤집었다.
야당은 이들을 구금할 수 없다면 엄격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거나, 사회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구금을 명령하는 등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패터슨(James Paterson) 야당 내무담당 의원은 연방정부가 이번 판결을 예상치 못하고 '플랜 B'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호주가 마침내 난민 구금 정책을 국제법에 맞출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UNHCR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의 임의적이고 기한이 없는 구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든지, 형을 살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은 이제 난민 구금이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