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투자자 이자비용 청구 실수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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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재택근무 경비’ 청구 규정 변경
지난 회계연도에만 약 500만 명이 청구한 재택근무 경비(work from home expenses) 청구 규정이 변경됐다.
국세청(ATO)은 재택근무 비용 청구 경로를 ‘실제 비용 청구 방식(actual cost method)’과 ‘고정 공제율 방식(fixed-rate method)’ 두 가지를 허용한다.
실제로 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상당한 양의 증빙 기록이 필요하다. 사적 사용 비용과 업무 관련 비용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ATO에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감가상각 자산(가구, 전화, 컴퓨터, 랩톱 등)의 가치 하락, 에너지 비용(난방, 냉방, 조명),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문구류와 컴퓨터 소모품 비용, 홈 오피스 청소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고정 공제율 방식은 재택근무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간당 67센트를 청구하면 된다. 사적 비용과 공적 비용의 비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대신, 이 공제 방식은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에너지 비용, 문구류 및 컴퓨터 소모품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으로는 별도의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팀 로(Tim Loh) ATO 부청장(Assistant Commissioner)은 “예전에는 홈 오피스처럼 별도의 작업 공간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부엌 벤치, 식탁, 소파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 공제율 방식은) 정말로 사용하기가 쉽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에 시간당 67센트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납세자와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다를 것이며, 어느 쪽이든 더 유리한 방편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편된 고정 공제율 방식이 납세자의 실제 환급액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ATO는 임대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22년 회계연도에 17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공제를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평균 거의 2,000달러의 순 임대 수익을 냈다. 이는 그 전년도의 751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로 부청장은 “임대 부동산 투자자 10명 중 9명이 잘못된 세금 환급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자 공제(interest deductions)와 관련한 실수가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대출금을 재융자한 다음에 테슬라를 사거나 친구와 휴가를 가는 것과 같은 개인 비용으로 그 돈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이자는 사적 비용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