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65개국이 금지한 자녀 체벌… “호주도 불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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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녀 양육 시 ‘합리적’ 체벌 허용
연구 결과 체벌과 가정폭력 사이 높은 상관관계 존재
65세 이상 38% 체벌 ‘찬성’, 16~24세 15%
16838712455563.jpg 이미지출처 shutterstock

호주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준주에서 학교와 같이 교육환경에서의 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 훈육을 위한 ‘합리적’(reasonable) 체벌은 법적으로 허용한다. 전 세계 65개국이 어린이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인 호주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 결과 아이를 때리는 것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어릴 때 신체적 체벌을 경험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6만9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75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가정 체벌은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악화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켰다.

멜번대 소피 해비거스트(Sophie Havighurst) 정신의학과 교수는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그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부모님이 권력과 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체벌을 불법화한 스웨덴에서는 1979년 법 제정 이후 체벌에 대한 수용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1965년 인구의 53%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찬성했으나 이는 1996년 11%로 급감했고 2000년에는 스웨덴 어린이의 86%가 체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 체벌을 금지한 최초의 영어권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는 체벌을 찬성하는 비율이 2008년 58%에서 2018년 19%로 감소했다.

해비거스트는 “호주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서명국으로서 어린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어른과 마찬가지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에선 세대별로 체벌에 대한 태도 차이가 뚜렷했다. 호주아동학대연구(ACMS)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8%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반면, 16~24세 연령대의 찬성 비율은 15%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61%가 어린 시절 최소 4번 이상 체벌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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