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 본격 단속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567 조회
-
목록
본문
비공개 고성능 카메라 설치
적발되면 $555 벌금, 4점 벌점 부과
적발되면 $555 벌금, 4점 벌점 부과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사진: 디 에이지 캡쳐)
빅토리아주 도로 곳곳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 기능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카메라 설치 장소는 비공개이며 우선은 안전벨트 미장착보다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예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촬영된 사진들은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부터 발효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위반시 $555달러의 벌금과 벌점 4점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 내부를 이를테면 비가 많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고해상도 이미지로 캡처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집어서도 안되며 이는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승자의 전화기 화면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지된다.
면허 소지자의 경우 차량에 장착된 거치대나 블루투스 음성 작동과 같은 기능을 통해 전화를 걸고 받거나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임시 면허 또는 학습 면허 소지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지 설정을 위해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잠시 터치하거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화면을 스크롤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읽는 것 또는 보내는 것 역시 불법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