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작년 ‘칼부림 살인’ 1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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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와 대화 필요” 경찰 협조 당부
퀸즐랜드경찰이 젊은층 사이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칼 범죄(knife crime)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모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퀸즐랜드주에서는 11건의 칼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장소에서 칼을 소지한 혐의로 3,0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4일(금) 아침 브리즈번 남동부에서 십 대 두 명이 한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사건 발생 후 경찰의 경고가 나왔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인 브랜던 스미스 경감(Superintendent Brendan Smith)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칼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다”고 26일(일) 발표했다.
그는 “지난 회계연도에 10세에서 21세 사이의 사람이 칼을 소지한 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례가 21%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칼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에 음주운전과 동급의 낙인을 찍어 근절 시켜야 한다. 젊은층은 칼을 사용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칼을 꺼내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그다음에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경감은 “청소년들은 더는 밤에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지 않는다”며 인플루언서, 형제, 친구, 부모에게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대화가 그들과 친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이나 딸이 죽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칼을 가지고 다는 것은 전혀 허용될 수 없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발생한 일련의 칼부림 사건들은 경찰에 대중교통과 나이트클럽 일대에서 칼과 기타 흉기를 찾을 수 있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기가 됐다.
골드코스트 경찰은 2021년 5월에 시작된 이 수색 허가 조치로 336명을 체포했고 467명이 기소됐다.
또한 이 권한을 퀸즐랜드주의 모든 야간 안전 구역과 대중교통으로 확대하는 ‘잭의 법(Jack's Law)’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잭의 법은 2019년 12월 골드코스트에서 칼에 찔려 숨진 17세 청소년 잭 비슬리(Jack Beasley)의 이름에서 따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