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발 ‘폭염’.. 직장생활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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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37.5도, 다른 주 35도 이상 고온 작업 중단 권리 부여
“회사, 직원에 ‘폭염 스트레스’ 관리 떠넘길 수도”
16758288530494.jpg 브리즈번 2월 7-14일 날씨 예보에서 나흘동안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을 전망이다.

기후 변화가 몰고 올 극심한 더위는 노동자의 근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무더위를 관리할 새 방법을 찾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글로벌 정보센터360인포(360info)에 따르면, 로렌 리카즈(Lauren Rickards) RMIT대교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근로자들에게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그는 근로자들에게 기후 변화가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물었다.

“그들은 전날밤에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춰서 직장에 갈 수 없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고, 수면이 부족했고, 집에 갈 수도 없었다.”

리카즈 교수는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런치(crunch)에 관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호주 근로안전청(Safe Work Australia) 자료를 보면, 열 스트레스(Heat stress) 명목으로 청구된 보상의 중간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서도 지난 20년 동안 25% 증가했다. 

주 근로보건안전법(State Workplace Health & Safety laws: WH&S법)은 열 스트레스를 포함한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광범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한다. 연방 기관에 고용된 경우에는 WH&S법들과 유사한 연방법이 적용된다.

리카즈 교수는 “안전은 모든 요소의 최종 결과다. 단일 위험 또는 위협에 기반한 WH&S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노조는 너무 뜨거운 근로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노동자에게 포괄적 파업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호주 건설・삼림・해양・광산・에너지노조(CFMEU)는 노사 계약에 모델 조항(model clause)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는 35도, 서호주는 37.5도가 넘을 때 노동자에게 일을 중단할 권리를 준다.

일부 다른 노조들은 기존의 WH&S법을 선호한다. 호주제조업노조(AMWU)의 데이브 헨리(Dave Henry)는 “폭염과 관련한 노조 협상 조항에 대한 우리 경험은 폭염이 본질적으로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 관리 교육의 목적으로 온도계 알약이 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알약은 며칠 동안 사람의 체온을 기록한다. 이는 유용하면서도 악용 여지가 있는 도구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개인 보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카즈 박사는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열 스트레스 관리 부담을 지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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