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0일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FDV)’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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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 발생해야 이용 가능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도 혜택
고용주, 증거 요구할 수 있어
15명 이상 내년 2월부터,
1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8월부터 시행
2023년부터 연간 10일의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FDV)’가 도입된다.
1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나 단체의 근로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1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은 8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과 임시직(casual) 근로자도 해당된다.
이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야 이용할 수 있다. 연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립되는(accumulate) 것은 아니다. 현행 5일간의 무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를 대체한다. 노동당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다.
가족 및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근무 시간 중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이 그들 또는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거주지 이전 포함), 법원 출석, 경찰 서비스 이용, 카운슬링을 받는 경우, 의학• 재정• 법 전문가와 미팅을 할 때,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및 가정폭력의 의미
가족 및 가정폭력은 근로자의 가까운 친척,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 식구 구성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를 강압적으로 또는 통제하려는 경우, 피해 또는 공포심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까운 친척(a close relative)은 근로자의 배우자(spouse) 또는 이전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de facto partner) 또는 이전 사실혼 파트너,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를 의미한다.
고용주에 통보 및 증거 제출
(Notice and evidence requirements)
근로자가 유급 가족 및 가정폭력휴가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빠르게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 휴가가 필요한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공정근로청 웹사이트 참조:
https://www.fairwork.gov.au/newsroom/news/new-paid-family-and-domestic-violence-leave
호주 FDV 실태
여성 6명 중 1명 파트너로부터 육체적/성적 폭행 경험
매일 평균 20명 FDV 폭행으로 입원
가족, 가정 안에서 또한 성적 폭행(family, domestic and sexual violence)은 호주에서 주요 보건, 복지 및 사회적인 이슈다. 피해자에게 평생 부정적인 후유증(lifelong negative impacts)을 줄 수 있다. 또 폭력을 사용하는 가해자(perpetrators)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2016년 통계국(ABS) 인구조사의 개인안전 설문조사(Personal Safety Survey)에 따르면 220만명이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및/또는 성적 폭행을 경험했다. 360만명이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를 당한 경험이 있다. 약 220만명의 호주인이 15세 연령부터 최소 1회 이상 성폭행/성추행을 경험했다.
* 2016년 여성 6명 중 1명, 남성 16명 중 1명 비율로 현재의 파트너 또는 이전 동거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또는 성적 폭행을 당했다.
* 2020-21년 가족 및 가정폭력을 당한 11만6천명 이상이 홈리스전문서비스(specialist homelessness services)의 도움을 받았다.
* 2019-20년 평균적으로 매일 15세 이상 20명이 파트너 또는 다른 식구(other family member)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
*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경찰에 보고된 성폭행율(sexual assault rates)이 증가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