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재판소(VCAT) 계류건수 3만4천건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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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천여건 주택임대 관련 분쟁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VCAT)에 계류 중인 소송건수가 팬데믹 이전대비 3배를 웃도는 3만4천건에 이르며 이중 상당수는 주택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주 법원서비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등법원(Supreme Court)과 지방법원(County Court)의 소송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원(Children’s Court)과 검시관법원(Coroners Court)의 계류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역시 계류건수가 2020년 12월의 14만5천5백12건에서 10만1천건으로 크게 줄었다.
VCAT에서 심리 대기 중인 3만4천310건의 사건 가운데 2만1천707건이 임대차 관련 분쟁이었다.
VCAT은 성명을 통해 "사건 처리 시간이 통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규정에 의거해 최우선 순위를 가능한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두고 있다"고 밝혔다. VCAT은 "특히 임대차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8월 자료에 따르면 VCAT은 신규 소송 접수건수인 3천364건을 웃도는 4천149건의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연방 정부 산하 독립자문기관인 생산성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호주 내 공공서비스 중에서 빅토리아주의 법원시스템, 특히 민형사 사건을 망라한 빅토리아주 치안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의 업무 처리 기간이 가장 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