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강력한 연방 반부패위 예고..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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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점・방법 결정, ’공청회 개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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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푸스 법무장관(출처 ABC 뉴스)

 

전임 정부가 신설하기를 꺼렸던 연방 단위의 강력한 반부패위원회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할 것이다.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27일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가 부여받게 될 권한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드레이푸스 장관은 NACC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과 조사 시점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공직자 사정기관 모델은 전임 정부인 자유-국민연립 정부(연립 정부)도 선보였었다.

 

하지만 노동당은 2018년 12월에 연방청렴위원회(Commonwealth Integrity Commission) 모델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비판적이었다.

 

이 위원회가 너무 비밀스럽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이 없는 데다, 자율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야당 때부터 노동당은 보다 강력한 반부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했지만, 연립 정부는 공청회가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는 명분을 들며 이 기관의 신설을 미뤘다.

 

이제 알바니지 정부는 수년간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NACC에 부여할 법안을 28일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

 

드레이푸스 장관은 “주/준주의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연방 위원회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공청회를 결정할 것”이라고 드레이푸스 장관은 설명했다.

 

공공청렴연구소(Centre for Public Integrity: CPI)는 법무장관이 언급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CPI 소장 앤소니 윌리 변호사((Anthony Whealy KC)은 “공청회는 부패 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법적 측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은 실질적 의미가 없고, 공익성 심사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스포츠 지원금 스캔들(sports rorts affair), 통근자 주차장 예산 등 선심성 예산 남용을 근거로 들며 반부패위원회 신설을 지지해왔다.

 

드레이푸스 장관은 정부가 전임 정부의 공직자들을 NACC에 부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러한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들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기업처럼 제삼자가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드레이푸스 장관은 “NACC는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공정한 행동에 영을 미친 제삼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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