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지 장관 ‘전 여비서 스캔들’ 파문 악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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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밀러 “다른 의원 성적 괴롭힘 사례, 비공개 설득 당해”
키닐리 야당 의원 “사실일 경우 위법행위
키닐리 야당 의원 “사실일 경우 위법행위
앨런 밀러 교육부 장관과 의원 시절 전 여비서 레이첼 밀러
앨런 텃지 연방 교육부 장관의 전 비서 레이첼 밀러(Rachelle Miller)가 10년 전 또 다른 자유당 의원에게 성적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더 커질 전망이다.
텃지 장관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밀러는 “텃지 장관이 다른 의원의 성적 괴롭힘을 폭로하지 말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키닐리 야당 내무담당 의원은 “만약 밀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텃지는 호주 범죄 규정(Australian Criminal Code)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이 규정은 누군가에게 연방 정부 기관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도록 자극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밀러와의 스캔들로 인해 텃지 장관은 조사 기간 중 교육부 장관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앞서 “총선 후 연립이 재집권할 경우, 텃지 장관을 각료직에 재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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