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 정부 첫 양심투표 법안은 준주의 ‘자발적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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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상하양원 통과 확신.. 녹색당도 지지 표명
연방 노동당 정부는 수도준주(ACT)와 노던준주(NT)의 자발적 안락사 금지령을 뒤집는 법안에 양심투표(conscience vote)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당은 26일 개회를 하루 앞두고 두 준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안에 새 정부의 첫 양심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의 개별 의원들은 다음 주 의회에 상정될 이 법안에 대해 당론이 아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5년 동안 이어진 수도준주 및 노던준주에 대한 자발적 안락사 금지령에 마침표를 끊는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안이 언제 하원을 통과하기 원하는지 확실한 일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토니 버크 하원 여당 원내대표는 양심투표에 대한 논쟁을 중단시키고 곧바로 표결에 부치는 절차(gag motion)를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지 호주판은 노동당이 양원 통과를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상원의원이 어디에 투표할지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안을 다룬 법안이 올랐던 2018년 상원에서는 36 대 34로 해당 법안이 부결됐다. 당시 자유-국민 연립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노동당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졌다.
녹색당의 보건 담당인 조던 스틸-존(Jordon Steele-John) 상원의원은 “우리 당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존엄사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 담당인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상원의원(무소속)은 “노동당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새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T 지역구 링기아리(Lingiari)의 마리온 스크림구어(Marion Scrymgour)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사안이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연방의회는 노던준주에 대해 개입하고 캔버라의 의지를 강요한 어두운 역사가 있다. 주민들은 외부의 해결책과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발적 안락사 문제는 노던준주의회의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동으로 준주에서 자발적 안락사가 합법화되지는 않는다.
스크림구어 의원은 “많은 사람이 자발적 안락사의 의미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깊이 있는 교육 캠페인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