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촬영된 비디오, 소셜미디어에서 수백, 수천만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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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식료품점,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 모두 공공장소
이런 곳 촬영.. 허락 불필요
꽃 받은 멜번 중년 여성 “기계가 된 느낌 받아” 불쾌감 나타내
상업적 이익 행위, 명예훼손, 기밀 폭로는 소송 대상
황당한 순간에 자신이 놓여있다고 상상해 보자. 식료품점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낯선 사람이 다가와 대신 결제를 해준다거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스피커를 잡고 서 있어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는 상황이다.
우두커니 화장실 앞에서 낯선이가 건네준 노래가 흘러 나오는 스피커를 들고 어쩔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인근에 있는 카메라에 찍힌다. 그런 반응을 보인 동영상(capturing reactions)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무슨 말도 안돼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소셜네트워크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제 영상 중 부지불식간에 촬영된(filmed unwittingly) 이런 장면(footage)이 많다.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채 인기 영상 속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공 장소에서 촬영은 허락이 필요한가
영상 속 주인공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상이 공유될 수 있는가(can it really be shared online)? 당신이 공공 장소에 있었다면(if you’re in a public place), 당신의 허락(permission)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시드니대 바바라 맥도널드(Barbara McDonald) 법대 교수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호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으로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a law that protects your privacy as an individual)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평범한 개인이라면. 공공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사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소셜 미디어 공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난주 일어난 일로 소셜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멜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낯선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꽃을 주고 여성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을 이 여성의 동의없이 SNS에 올렸다. 틱톡(TikTok) 스타 해리슨 포럭(Harrison Pawluk)의 계정을 통해 게시된 이 비디오는 5700만 조회수와 1090만의 ‘좋아요(likes)’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영상의 주인공인 마리(Maree)란 가명의 여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슈가 됐다.
포럭 팀 관계자는 공공 장소에서 비디오가 촬영됐고 기술적으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technically require no consent)라고 밝혔다.
영상을 찍힌 멜번 여성은 “마치 내가 기계가 된 느낌을 받았다(feels 'dehumanised')”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촬영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경우, 동영상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
축구장, 식료품점, 레스토랑, 쇼핑센터, 콘서트 등은 모두 공공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구 경기장 홍보 사진에 내가 등장할 수 있다.
맥도날드 교수는 “이와 비슷한 경우 현재 법률상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가지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한 사람에게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신고해서 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게시자가 영상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사칭통용(Passing Off)의 법리'에 따라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보호 차원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공인, 연예인 등 같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는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맥도날드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사진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한 K팝 스타 사진을 찍어서 유명인을 우연히 만난 것에 기뻐하는 팬심으로 그 사진을 사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진을 스타벅스 커피숍을 강조하며 브랜드가 돋보이는 멘트와 함께 마치 그 K팝 스타를 이용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한 듯 보인다면 ‘사칭통용’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사용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영상을 올리다가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의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려면 명예훼손(defame)을 하지 않는지 기밀 자료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맥도날드 교수는 조언한다.
“누군가의 영상을 올릴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게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영상 속 당사자는 크게 상처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