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고 통지 못 받아”… 부당해고 접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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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제출로 해고
FWC “연락망 업데이트 안 한 것은 직원 잘못”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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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청(FWC)이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해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 접수 기한 연장을 거절했다.

지난해 11월, A 회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직원들에게 1차 백신 접종 증명서를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미제출 시 현장업무에 제한이 따르며, 14일간의 추가 기한 이내에도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 직원은 보건 당국의 백신 접종 요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11월 30일에 사직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급여의 액수, 연차 사용 등에 대해 회사에 문의했다. B는 12월 1일부터 휴가를 냈고 12월 15일까지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회사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B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유선상 통보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B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차단돼 가족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는 해고 일로부터 21일 이내에 FWC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접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 대해 FWC는 회사 인사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유지할 책임은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가 백신 증명과 관련해 해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에 대처할 기회가 충분했던 점을 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 연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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