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금제도 대개편, 법제화 임박…올해 예산에서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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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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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추진해 온 연금(superannuation) 과세 개편안이 녹색당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곧 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13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연금세액공제(LISTO)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약 9만 명의 고액 자산가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방 예산에 연간 16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원에서 이미 충분한 표를 확보했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 녹색당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개편을 지지하면서도, 5월 예산안에서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닉 맥킴 상원의원은 “원안이 약화된 점은 아쉽지만, 저소득층—특히 여성—의 은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LISTO 적용 기준은 연소득 3만7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상향되며, 이는 추가로 130만 명의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호주연금협회(ASFA)는 이 조치로 연소득 4만4000달러인 근로자가 은퇴 시점에 약 5만 달러의 연금 잔액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금 계좌를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은 기존 15%의 단일 세율 대신, 300만~1000만 달러 구간은 30%, 1000만 달러 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체 계좌가 아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녹색당은 이번 지지를 “진보적 세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하며, 5월 예산안에서 자본이득세(CGT) 할인 축소, 부동산 투자 관련 세제 조정 등 보다 큰 폭의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소문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최근 민간 경제학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예산안 방향을 논의했으며, 부동산 투자 감가상각(네거티브 기어링) 제한, 전기차·배터리 인센티브 조정 등 다양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연금제도 개편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과 주거 위기 같은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5월 예산안에서 어떤 추가 개혁이 나올지, 호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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