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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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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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산불로 집이 파손되거나 전소된 주민들을 위해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험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최대 5만 2250달러까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은 350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된 대규모 피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기본적인 일시금부터 주거 복구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AGDRP(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를 발동해 피해 지역 주민에게 성인 1000달러, 아동 400달러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심각한 손상, 부상, 가족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Barkers Creek, Harcourt, Longwood, Natimuk, Ravenswood South, Ruffy 등으로 지정되었으며,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RFA(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도 시행됩니다. 이는 긴급구호센터 운영, 상담 지원, 잔해 제거, 공공시설 복구 등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집이 파손되었거나 대피 명령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했던 주민에게는 성인 680달러, 아동 340달러(가족 최대 2380달러)의 긴급 생활지원금도 제공됩니다.
보험이 없는 주민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1월 16일부터는 최대 5만 2250달러의 주거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재정착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7일 이상 집에 접근할 수 없거나, 건물·가재도구 보험이 없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가뭄 지원 프로그램이 산불 피해 지역까지 확장되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주민과 가족을 위한 상담 및 회복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재난 이후의 회복이 단순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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