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생일 연휴 10-13일 ‘더블디메릿’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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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월) 여왕 생일(Queen's Birthday) 공휴일을 맞아 NSW와 ACT준주에서 사흘 연휴(11-13일)를 포함해 10일(금)부터 13일 자정까지 4일동안 이중벌점(double demerit)이 적용된다.
이중벌점은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미착용에 적용된다.
이중벌점 적용 기간 중 불법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면 벌금 $352(스쿨존에서 $469)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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