젯스타의 코로나-19 환불 정책, 집단 소송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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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스타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항공편을 취소 당한 고객에게 환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법무법인 에코 로(Echo Law)는 젯스타 피해 고객을 대신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젯스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불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현금 환불 대신에 크레딧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에코 로는 크레딧마저도 “환불금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제공됐으며, 크레딧에 사용 제한 사항도 걸려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무법인의 파트너인 앤드루 폴은 젯스타 고객이 이용약관으로 동의한 바 없는데 크레딧을 받도록 강요받았다고 했다.
폴은 “많은 젯스타 고객이 크레딧을 새로운 요금에 사용하기 위해 원래 예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항공사에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한 에코 로는 젯스타가 고객의 권리를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으며, 환불해야 할 현금을 보유했다고 주장한다.
에코 로는 피해 고객들이 여행 크레딧을 사용했거나 이미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환불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젯스타는 수요일(21일) 오전에 접수된 소송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변인은 "작년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우처의 만료일을 없애서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바우처는 여러 예약에 걸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바우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에 취소된 항공편의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은 에코 로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