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고객 오도’, ‘요금 과다 부과’ 혐의로 ANZ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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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신용 정보 제공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부과” 주장
16만5천명 고객 해당.. “문제 해결 못해 아직도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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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감독기관인 호주증권투자감독원(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가 고객을 오도하고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ANZ은행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ASIC는 ANZ은행이 16만 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잘못된 신용카드 계좌 잔액을 근거로 현금 서비스 수수료 및 이자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SIC는 ANZ은행 웹사이트와 앱,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문제가 있었고 은행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ASIC의 사라 코트(Sarah Court) 부위원장은 “우리는 오랜 기간 ANZ은행이 신용카드 계좌의 가용 자금과 잔액을 부풀려 (현금) 인출 시에 이 정보에 의존한 고객에게 수수료와 이자를 청구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례에서는 단일 고객에게 수천 달러의 수수료 부과됐다. 영향을 받은 계좌당 평균 현금서비스 수수료 및 이자는 47달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부정행위는 ANZ은행의 시스템 오류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불법 과금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SIC는 ANZ은행이 2016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객의 현재 잔액이나 가용 자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9월 24일부터는 이용 가능한 잔액이 있으면 수수료나 이자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혀 “고객을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ANZ은행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22만 761개의 신용카드 계좌에 1,000만 달러 이상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ASIC는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이후의 피해 사실과 관련이 있다.

ASIC는 연방법원이 고객의 신용카드 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역결과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이나 잔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령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ANZ은행 대변인은 “ASIC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송이 진행된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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