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합법화하는 빅토리아주, 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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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VIC)의 전동킥보드(e-scooter)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 합법화에 따라 더 많은 규칙과 더 무거운 벌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주정부는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인 및 대여용 전동킥보드 10월부터 영구적으로 합법화된다고 오늘(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사용,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미성년자 탑승에 대한 벌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벌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정부는 10월부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승객도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호주의료인협회(AMA)는 2023년에 247명의 운전자와 9명의 보행자가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로열멜버른병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더 엄격한 전동킥보드 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브리엘 윌리엄스 VIC 대중교통장관은 전동킥보드 사용에 대한 인정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윌리엄스 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전동킥보드 사용을 철저히 평가하고 전동킥보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빅토리아주에서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약물 복용이나 음주한 후에 운전은 허락되지 않는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는 시의회 또는 지방의회가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만 합법이다.
교통도시계획부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의회 및 운영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