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차단권' 포함한 허점폐쇄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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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추가 입법으로 처벌 막을 것
호주 근로자는 연방정부의 허점 폐쇄 법안의 두 번째 단계에 따라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다.
목요일(8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또는 연결차단권)'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공정근로위원회에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을 포함한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를 위한 최저 기준을 수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종종 불안정한 조건과 국가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보수를 받는 긱 경제 종사자는 이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유사 근로자(employee-like)"로 간주된다.
이 법안은 승차 공유 운전자나 음식 배달원 등 그동안 플랫폼 종사자의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또한 통과된 법안에는 임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경로, 도로 운송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변경 사항도 포함됐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는 "임시직과 공연 노동자는 더 많은 권리, 보호, 선택권을 갖게 됐다"며 이번 법안통과를 노동자 권리를 위한 이정표로 환영했다.
하지만 호주경제인협회(BCA)는 "반기업적"인 이번 변화가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해 사업 위험을 가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브랜 블랙 BCA 최고경영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고용주가 처벌이 두려워 직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도 이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표준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이 권리를 무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
토니 버크 노사관계장관은 "연락을 차단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보호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보장할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에 대한 벌금 처분은 근로자 또는 노조가 공정근로위원회에게서 연락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요청했는데 이를 고용주가 거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근로위원회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고용주는 18,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퇴근한 직원에게 계속 일을 시키면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애들레이드대학교의 노사관계 전문가인 앤드루 스튜어트 교수는 "그런 일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ABC에 말했다.
이 법안은 수정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돌아간다.
한편으로, 노동당은 법안에서 고용주에 대한 형사 제재를 막는 조항 없애는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버크 장관은 야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거부하여 고용주를 처벌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법안 전체에 반대표를 던졌던 야당은 "법에 형사 처벌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정부였다"고 맞섰다.
야당 노동 담당 의원인 미카엘리아 캐시 상원의원은 "그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쁜 법안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버크 장관은 이 법안이 6개월 동안 시행되지 않을 것이고, 형사 제재와 관련한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형사 제재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