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원, 의사당 내 카페 '현금 결제 거부'에 분개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325 조회
-
목록
본문
캐터 의원 "현금은 법정화폐"
디지털 거래, 취약점도 있어
디지털 거래, 취약점도 있어
호주 지폐(사진:shutterstock)
캔버라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한 카페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한 연방 의원이 분통을 터뜨렸다.
퀸즐랜드에 지역구의 78세 하원의원 밥 캐터(Bob Katter)는 50달러 지폐로 식사 비용을 지불하려다가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캐터 하원의원은 "현금을 받아야 한다. 법정화폐인 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했다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퀸즐랜드 북부에서 현금 사용 반대 집회가 많이 열렸다"며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은행이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캐터 하원의원은 자연재해, 특히 정전을 일으킬 재해가 발생하면 현금이 필수가 아니겠냐고 따졌다.
디지털 거래에만 의존하면 사람들이 식량, 연료,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을 구매할 수 없어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페 측은 식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으나, 캐터 하원의원은 더 나아가 밀턴 딕(Milton Dick) 하원의장에게 곧장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딕 하원의장은 카페의 현금 결제 거부 정책을 즉시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카페 사건은 현금이 쓰이지 않는 거래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농촌 및 원거리 지역사회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