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6시 이후 '코로나확진자' 전화투표 허용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선관위 “비상조치”.. 19-21일 약 8만명 참여 예상
17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 격리 증거 제시해야
16528500783695.jpg

21일(토) 선거일를 4일 앞둔 17일(화) 오후 6시1분부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전화 투표(telephone voting)로 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종전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를 하는 유권자들은 우편투표(postal ballot)를 신청할 수 있었다. 전화 투표는 주로 맹인 또는 시력 취약자에게 제한됐었다. 그러나 호주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는 여전히 하루 3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미완치 감염자가 3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일종의 ‘비상조치’로 전화투표 확대를 결정했다.약 3일(19-21일)동안 약 8만명이 전화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EC는 “해당 유권자들은 18일(수) 오후 6시1분부터 전화 투표(vote via phone)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지만 서비스는 18일(목)까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AEC 웹사이트를 통해 전화투료를 등록해야 한다. 개인 인적사항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coronavirus-affected voter)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앞서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유권자는 개인비밀번호(PIN)를 선택하고 등록 번호를 받는데 전화투표가 시행되면 콜센터에 전화해 투표를 한다. 투표지에 전화투표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자 이름이 봉투에 기입되거나 전화투표 안내원(phone operator)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선거일 4일 후 전화투표 봉투가 개봉돼 개표에 합산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6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