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력・학대・방임・착취' 로열커미션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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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포용적 사회에서 자유로운 장애인"
분리교육・그룹홈・분리고용 폐지 권고
16964730371668.jpg 장애인 옹호 단체 PWDA의 니콜 리(Nicole Lee) 회장은 로열커미션 보고서 발표에 자부심과 함께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사진:ABC)

호주는 장애인이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변혁해야 한다고 로열커미션은 결론 내렸다.

6억 달러 규모로 4년 반 동안 진행된 '장애인 폭력・학대・방임・착취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최종 보고서가 지난 금요일(29일) 오전 의회에 발표됐다.

로열커미션은 12권의 보고서와 함께 연방 및 준/준주 정부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222개의 방대한 권고사항을 제출했다.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인 PWDA(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의 니콜 리(Nicole Lee) 회장은 "오늘은 자부심과 함께 슬픔으로도 가득 찬 날이며, 모두에게 폭력이 없는 미래를 보고 싶다"며 "우리는 이러한 권고안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개별 권고에 대한 답변을 당장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방대한 권고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맨다 리쉬워스(Amanda Rishworth) 사회서비스장관은 "최종 보고서의 폭과 범위를 고려해 정부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내년 초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쇼튼(Bill Shorten) NDIS 장관도 장애계 일각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서두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약 1만 명의 호주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로열커미션이 제안한 개혁안은 인권법, 장애인 옹호, 후견인, 학교 교육, 고용, 사법 제도,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로열커미션 위원들은 "우리의 비전은 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에서 폭력,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며 "오늘날 호주 장애인에게 이것은 현실이 아닌 비전으로 남아있다"고 보고서에 썼다.

교육, 고용, 주거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높아지면서 장애를 가진 호주인이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다.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친화적인 주거 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만성적인 노숙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 환경에서 배제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자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구금시설에 수감된 청소년 중에 특히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 시스템에 얽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 보고서에서 로열커미션은 2051년까지 이른바 특수학교와 분리 교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8년까지는 그룹홈을 2034년까지는 분리 고용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들은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로열커미션은 장애인의 국제 인권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폭력, 학대, 방임, 착취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법(Disability Rights Act)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1992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학교나 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기관이 차별을 방지할 유인책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장애인네트워크(Australian Network on Disability)의 코린 스트라우스(Corene Strauss) 최고경영자(CEO)는 "충격적인"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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