콴타스, '팬데믹 취소 항공편 환불'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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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타스는 "이미 10억 달러 이상 환불" 반박
콴타스항공은 코로나-19사태로19 사태로 항공편이 취소된 고객에게 수백만 달러의 환불 및 보상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법무법인 '에코 로'(Echo Law)는 콴타스항공이 여행 크레딧과 환불 옵션에 관해 고객을 오도했다며 이 국영항공사를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월요일(21일)에 제출했다.
지난 2020년 콴타스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20억 달러의 항공편을 취소해야 했다.
에코 로는 콴타스항공이 항공편을 무더기로 취소했을 때 즉각적인 환불을 제공하지 않고, 염격한 조건을 내세워 크레딧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콴타스가 이자 및 차입 비용 감소를 포함해 환불을 보류하여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객들이 새로운 요금에 크레딧을 사용하려면 취소 전 예약했던 항공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항공사에 내야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크레딧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압력을 항공사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에코 로 파트너인 앤드루 파울(Andrew Paull)은 "우리는 남은 모든 크레딧의 환불과 함께 고객이 돈을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현재 이 항공사에는 4억 달러의 코로나-19 크레딧이 남아있다. 최근에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크레딧을 모두 사용하거나 환불 신청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콴타스항공은 "우리는 이미 록다운과 국경 폐쇄의 영향을 받은 고객을 위해 10억 달러가 넘는 코로나-19 크레딧 환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콴타스항공 대변인은 이 크레딧을 보유한 대부분의 고객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만료일을 세 차례나 연장하여 환불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팬데믹 기간에 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손실과 70억 달러의 법정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크레딧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반대편 주장을 부인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