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크리스마스·신년 기간, 호주 각 주·준주 더블 디메릿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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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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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기간 동안 호주 일부 주와 준주에서는 특정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두 배로 적용되는 ‘더블 디메릿(double demerits)’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마다 규정과 기간이 다릅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호주 수도특별구(ACT), 서호주(WA)는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포함한 주요 공휴일과 장기 연휴에 더블 디메릿을 적용합니다. NSW와 ACT에서는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WA에서는 12월 19일부터 1월 4일까지 시행됩니다. 위반 대상은 속도위반,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등이며, WA에서는 음주·약물 운전, 신호 위반, 과속카메라 회피 장치 사용 등도 포함됩니다.
퀸즐랜드는 특정 기간이 아닌 연중 상시로 더블 디메릿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위반을 1년 내 반복할 경우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되며, 속도위반(20km/h 초과),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위반, 헬멧 위반 등이 대상입니다.
반면 빅토리아, 남호주, 노던 테리토리, 타스마니아는 더블 디메릿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NSW나 퀸즐랜드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타 주에서 위반을 하면, 본인 면허가 속한 주의 규정에 따라 더블 디메릿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연말연시 안전 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주의 규정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안전한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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