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장관, 노박 조코비치 추방 여부 ‘여전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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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이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를 위해 재량권을 사용할지를 놓고 여전히 고민 중이다.
노박 조코비치 입국 거부 파문
- 1월 5일 밤 11시: 멜버른 공항에서 입국 거부
- 1월 6일 오전: 멜버른 공항 인근 난민 희망자 수용 3급 호텔에 격리
- 1월 6일 오전: 변호인단, 연방순회법원 측에 추방 명령 집행정지 신청
- 1월 6일 오후: 연방법원, 10일 오후 4시까지 조코비치 추방집행 중단 결정
- 1월 10일 오후: 연방법원, 조코비치 입국 허용 판결
월요일 연방 법원이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를 뒤집는 판결을 한 후 호크 이민부 장관은 조코비치의 추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놓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이민부 장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현재 이민부 장관이 테니스 스타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호크 장관이 철저하게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이유로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민부 장관의 재량권에 따라 조코비치의 비자가 다시 취소될 경우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제출된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의 호주 입국 문서에서 새로운 의문점이 제기됐다.
조코비치는 당국에 제출한 입국 신고서(border declaration form)에 자신은 호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 2주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없다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조코비치는 크리스마스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거리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고 12월 31일에는 스페인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스페인의 한 테니스 아카데미는 최근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을 앞두고 연습하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바 있다. 12월 25일과 12월 31일은 1월 초 조코비치가 호주행 비행기를 타기 전 14일 이내의 행적들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호주 입국 신고서에는 거짓된 정보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민사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언급돼 있다. 무엇보다 거짓된 정보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호주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주 "(호주 오픈 측과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으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exemption permission)를 받았다"라고 밝힌 후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공항 도착 후 호주 비자가 취소됐다.
이후 호주 입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노박 조코비치는 난민 희망자들이 머무는 호텔에 억류됐다.
조코비치는 월요일 연방 순회 법원에서 승소했으며, 당시 앤서니 켈리 판사는 호주 정부가 조코비치의 법정 비용을 지불하고 30분 이내에 조코비치를 이민 구금 시설에서 풀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이 호주 이민법에 따라 장관 재량으로 조코비치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참가 여부는 다시 불투명한 상태로 바뀌었다.
[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