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상원 위원회 증언 이어져… ‘하루 40달러 받은 숙련 기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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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숙련 기술 노동자가 하루에 4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Highlights
- 전기노동조합, 2018년 타운스빌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당시의 이주 노동자 착취 행위 보고
- 필리핀 노동자 2명, 태국 노동자 2명: 하루 임금 40달러, 식비 및 숙박비로 기타 수당 42달러 수령
- 노조 “모리슨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고용주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현재 호주 상원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노동조합(Electrical Trades Union)은 수요일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2명의 필리핀 노동자와 2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2018년 퀸즐랜드주 타운스빌 외곽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하던 상황을 증언했다.
당시 이들 근로자들은 하루 40달러의 임금과 식비와 숙박비로 42달러의 기타 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단기 체류 스페셜리스트 비자(400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노조원들은 이들 근로자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 작업은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에 포함됨에도 이들의 기술과 자격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이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고용주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고 지급 의무가 없지만 임금을 인상하고 추후 체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모리슨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고용주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금이야말로 상황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서 “정부는 2년 전에 이주노동자 대책 위원회가 내놓은 22개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라며 “현재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국가적인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서는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특정 업무 협약을 수용토록 하거나 동의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 범죄 적용과 민사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비양심적인 경쟁자들에게 밑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Read the original English article at SBS News
[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