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의 새 기술이민 규정…'인력난 고려, 직업 제한 조항 폐지 여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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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의 새 규정과 문제점
- 482 비자, 457 비자 관련 소지자에 대한 호주 영주권 취득 문호 개방
-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확대
- 임시영주비자(TRT) 신청 접수 개시
- 그래탄 연구원 “기술이민 대상 직업 조항 폐지” 촉구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임시기술이민자들에 대한 호주 영주권 취득의 문호가 확대된다.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방문자 수도 증원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즈음한 국내 인력난을 고려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기술이민문호를 확대한다.
특히 482 비자(TSS, 임시기술 부족직 비자)나 457 비자 관련 소지자의 경우 호주 영주권 문호가 활짝 열린다.
3월 31일 현재 호주에는 482 비자 소지자나 457 관련 비자 소지자가 여전히 52,440명 체류 상태로 파악됐다.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내일부터 임시영주비자(TRT,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호주에서 영주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 조항은 향후 2년간만 유효하며, 482 비자나 457 관련 비자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 실업률이 3.9%에 불과하고 인력난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민의 직업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의 브렌던 코츠 경제정책소장은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기술이민 대상 직업 항목 리스트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탄 연구원의 브렌던 코츠 연구소장은 “정부의 기술이민 대상 직업군 리스트가 호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 실질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직업군을 임금 수준 및 직업 특성 등을 고려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코츠 연구소장은 정부가 지정한 인력난 직업군은 대부분 고액의 연봉을 요구하는 직업들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작위적 분류라고 지적했다.
[출처 : SBS 뉴스 - 정착가이드]